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하자 차에서 흉기 꺼내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께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총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