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 교사는 2022년 7월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돼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A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 판단을 미루는 대신 A 교사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그러자 A 교사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이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즉 교장은 일단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사안이 실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