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PG) |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들었다가 112에 신고됐다.
그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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