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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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동료 예비 검사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하고 이달 초 진상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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