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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경고한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 경찰 간부, 추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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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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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 작성된 핼러윈 안전 관리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추가 기소된 경찰 간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태원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증거인멸 교사)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2022년 11월 2일 ‘보안관리·문서관리를 잘하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태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관계자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범죄로 보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자, 11월 2∼4일 서울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지시를 받은 한 정보관이 2022년 11월 4일부터 6일 중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가을축제 행사 안전 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이란 이름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별개로 추가된 것이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 전 부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에 징역형…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첫 처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41537001



☞ [단독]‘이태원 보고서’ 삭제 전날…서울청장·용산정보과장 ‘15분 통화’[이태원 참사 1주기-①묻지 못한 책임]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241755001



☞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구속기소···참사 관련 첫 기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30170001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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