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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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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5)씨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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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가수 신혜성(45·본명 정필교)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검사 쪽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0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남의 차에 탔다가, 대리기사가 내린 뒤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잠실까지 만취 상태에서 10여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도중 송파구 탄전2교에서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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