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차주 집 찾아가 차량 파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차주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단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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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B씨에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협박하는가 하면, 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최근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게재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7일 커뮤니티에 "오전 4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한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가 비속어 섞인 잔소리를 이어갔다"며 "운전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A씨가 차를 세우더니 '너 잠깐 내려봐'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되레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빨리 와 달라"며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은 처음엔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타이르려 했으나, 갑자기 A씨가 B씨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은 뒤 음주운전 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후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간 B씨는 A씨로부터 '차를 다 부수겠다' 등 협박 문자를 잇달아 받았다고 한다. 불안해진 B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자, 실제 사이드미러,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돼 있었다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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