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법원 출석 가장 충격적 장면"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 질서 부정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재판 출석, 브라질 룰라 구속하는 것과 비슷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시민들에게 김동아 서대문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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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았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후보는 12일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것에 대해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단순히 일정 조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헌정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그냥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이 진행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본인이 재판하겠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판하시는 게 맞냐'고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 맞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자가 '재판부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하자 김 당선인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당사자인 이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룰라를 구속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는 지난 9일 출석으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사흘을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만은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선거를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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