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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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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