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장흥 산불진화대원 벌목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정성 기자(=장흥)(wrw1100@naver.com)]
11일 오전 전남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64)가 쓰러지는 참나무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프레시안

▲위 이미지는 사건과 관계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5월까지 장흥군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봄철 산불진화대원으로 이날 작업은 장흥군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톱으로 벤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위정성 기자(=장흥)(wrw1100@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