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정보도는 조 전 후보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지난달 21일 <조수진, 과거 아동성범죄자 변호하며 '父 가해' 가능성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를 변호했다"면서 "2심에서 피해자의 성병 감염에 대해 다른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하며 피해자 아버지의 가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조 변호사 측은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니라 H법무법인이 담당했고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했으며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조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사퇴글을 올리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될 수 없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총선이 끝날 때까지 언론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후보들 중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거론될 때마다 제 이름 또한 언급되는 것을 보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로 아버지까지 거론한 패륜 변호사 조수진.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으로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인격모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나간 2024년 3월 19일, 선거운동 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총선이 끝나면, 저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오명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여러 부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태권도관장 사건에서 10세 아동에게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2심을 담당했고, 이 발언은 기소 전 수사 대응을 하던 다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또한 제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되어, 제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개인적 명예를 지키고 가족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정정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류가 잡히지 않으면, 저는 피해 아동에게 어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말을 한 변호사로 낙인찍히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정보도를 요청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회의 공적 기구인 언론이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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