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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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만취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43%(0.08% 이상)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 팔이 자동차 창문 안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매달로 20m가량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A씨의) 반성 의사가 피해자에게도 전달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준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 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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