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오는 12일에도 재판 진행 예정
조국 사건, ‘정경심 담당 이력’ 엄상필 대법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성동훈 기자,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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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증인은 50여 명이 예정돼 신문이 진행됐고, 현재 약 1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울 수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사건 내용 분량이 방대하고 법리 쟁점도 많아 장기간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주 1회 공판을 기본으로 격주 2회 공판을 열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무리된 상태다. 재판은 오는 1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달 13일 공판이 열린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현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조 대표의 경우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서 재판장을 맡았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 대법관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난다. 노 대법관의 퇴임이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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