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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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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주먹을 불끈 쥐고있다. (공동취재) 2024.04.10.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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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된 당일 조 대표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이날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조 대표는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지난 2월8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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