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삭제요청 7만2964건…딥페이크 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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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22대 총선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700여건을 넘어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파악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722건이다. 이중 고발은 153건, 수사의뢰는 27건, 경고 등 기타는 542건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법 제82조의 4)에 따른 삭제요청은 7만2964건에 달하며, 딥페이크 영상 등(법 제82조의8)으로 위반돼 조치된 실적은 총 387건(경고 1건, 준수촉구 2건, 삭제요청 384건)이다.
선관위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대구에선 한 일반인이 투표관리관 교육 후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차를 한 일반인이 막고,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공무원을 폭행해 고발조치됐다.
인천에선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를 편집·복사한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전에선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또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해당 후보자와 다른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가 그려진 인쇄물을 해당 지역의 단체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례와 관련해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고발’, 명확한 위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의뢰’, 중대한 위반은 아니지만 행정적 조치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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