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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이의제기' 유무에 엇갈린 당신의 소중한 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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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상 이의가 있으면 무효표 처리 여부 결정"

연합뉴스

기존 투표지보다 1.2배 긴 투표지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황수빈 기자 = 대구 지역 개표소 두곳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긴 투표용지가 한장씩 발견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이 나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기존 투표지보다 약 1.2배 긴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대명9동 사전 투표함 투표지 분류 중에 확인됐다.

이에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개표참관인 등 관계자 참관 아래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투표용지는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무효표로 처리됐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8시께 북구 경북대 제2체육관 개표소에서도 기존 투표지보다 긴 투표용지가 나왔다.

다만 북구 개표소의 경우 개표 사무원이 이를 발견했고 이후 이의제기가 없어 유효표로 처리됐다.

이처럼 비슷한 사안임에도 다르게 처리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관위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무효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번 투표용지의 경우 투표지 인쇄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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