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 용지 촬영 적발 사례도…경기남부 112 신고 57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투표소 불법행위(CG) |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함 형태의 광고물을 나눠주며 "기호 2번을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9일 오후 12시를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일단 석방한 상태이다.
앞서 오전 7시 15분께에는 오산시 한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돼 경찰이 출동했다. 오전 10시 2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적발한 유권자를 상대로 사진 삭제 등의 조처를 하고 귀가시켰으며,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오후 2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투표소에서는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유권자가 적발됐다.
이밖에 선거 벽보 훼손 등 투표소 밖에서의 112 신고 역시 잇달아 들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신고가 총 57건 접수됐다.
이 중 대상자 체포가 이뤄진 사례는 A씨 검거 사례 1건이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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