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주취자 투표장 내 방해 행위…교통·민원성 신고도 다수
투표함에 투표지 넣는 유권자 |
(대전·예산=연합뉴스) 양영석 이주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10일 대전·충남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경찰 신고가 잇따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전지역에서는 소란행위 7건, 교통 불편 1건, 기타 5건 등 모두 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A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후보는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A 후보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서는 40여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후보는 그동안 자신이 정치활동을 온라인에 생중계해왔으며, 이날 행동도 모두 중계됐다고 선관위 측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전 10시 33분께 서구 한 투표소 인근 도로에서는 주차 차량이 투표소 위치 안내판을 가리고 있다는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충남지역에서는 소란행위 4건, 교통 불편 7건, 기타 7건 등 모두 1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오전 10시께 천안 은석초등학교 투표소에 난입한 70대 B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다.
홍성군 광천읍의 한 투표소 앞 화분에 대파가 담긴 봉지가 발견돼 선관위 측이 치우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측은 "선관위 측이 100m 밖으로 치운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사안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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