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63)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A씨 등 2명이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소인 옥계면 투표소로 유권자 19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특정 후보 측인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대화방에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알린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입증자료로 첨부했다.
투표하는 유권자들 |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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