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259곳에서 실시된다.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 기록을 세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려 51.7cm로, 38개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쓰여 있다.
투표용지 맨 위에 적힌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 선관위 제공 |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 기록을 세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려 51.7cm로, 38개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쓰여 있다.
투표용지 맨 위에 적힌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보자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기호 3번)이 투표용지 첫자리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기호 4번)가 두 번째 칸에 배치됐다.
이어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등 순이다.
국민의미래는 '28청춘(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는 8번 자유통일당)' 캠페인을 펼친 자유통일당을 선관위에 고발하고 "8번은 국민의미래와 아무 관계 없는 번호"라고 했다.
총선에서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 중 253명은 지역구 국회의원, 47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지역구 선거는 내가 사는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비례대표 선거는 힘을 실어주고 싶은 '정당'을 뽑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 의석수 계산방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각정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89조제2항 및 제3항의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연동배분의석수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2
※ 의석할당정당 : A당, B당, C당, D당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 무소속 4석
A당 : [(300석 - 4석) × 40% - 100석] ÷ 2 = 9.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 4.4석, C당 : 0석, D당 : 14.6석이므로
연동배분
의석수
A당
9석
B당
4석
C당
0석
D당
15석
무소속
-
합계
28석
2-2. 잔여배분의석수
각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합계(28석)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에 미달할 경우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합계(28석)]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정수의 의석 배정 후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에 추첨)
A당 : (46석 - 28석) × 40% = 7.2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 5.4석, C당 : 1.8석, D당 : 3.6석이므로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합계
잔여배분
의석수
7석
5석
2석
4석
-
18석
3. 정당별 최종 의석수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합계
지역구
당선인수
100석
80석
40석
30석
4석
254석
비례대표
득표율
40%
30%
10%
20%
-
100%
연동배분
의석수
9석
4석
0석
15석
-
28석
잔여배분
의석수
7석
5석
2석
4석
-
38석
최종
의석수
116석
89석
42석
49석
4석
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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