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4·10 총선] 동작갑 투표소에 與 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판단

연합뉴스

장진영 후보 지원유세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에서 동작구갑 장진영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4.3.29 [공동취재]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출금 채무도 선거공보의 재산 상황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