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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한동훈 '돈 봉투 부스럭' 언급 처벌 대상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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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노웅래 의원 체포 필요 이유 설명…"위법성 조각"

연합뉴스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2년 12월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상세히 열거했다.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당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이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도 아닌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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