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전경 |
경기 광명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대리기사 50대 B씨를 불러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부근을 지나던 중에 운전석에 있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에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대리운전 목적지인 안양 만안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운전 중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속도로를 운전 중인 B씨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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