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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 10분쯤 무면허 상태로 남원 시내를 약 1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도롯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아슬아슬한 질주를 멈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치인 0.059%로 측정됐습니다.
A 씨는 2002년과 2013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심지어 2020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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