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사고' 삼표산업 오늘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9일) 열립니다.
MB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이후 802일 만에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회장 변호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정 회장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