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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4번 처벌받고도'…5번째 음주운전 한 무면허 40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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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음주운전 엄중 처벌…상습범은 '실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 10분께 무면허 상태로 남원 시내를 약 1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롯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아슬아슬한 질주를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치인 0.059%로 측정됐다.

A씨는 2002년과 2013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심지어 2020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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