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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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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제보자, 700만 원 벌금형 불복→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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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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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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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주혁의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0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정식 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공소 사실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최초 보도자가 혼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 외에도 몇 명이 (남주혁에게 피해를 봤다는) 인터뷰를 한 거로 알고 있다. 이들을 증인 신청해서 실제 남주혁이 학교 폭력을 행했는지 진위를 밝혀보자 한다”고 전했다.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2022년 한 언론사에 근무 중인 B씨에게 남주혁의 무리로부터 학폭을 당했단 피해 사실 알렸다. 같은 해 6월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와 기자 B씨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남주혁은 학창 시절 A씨를 상대로 새치기,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하거나 일명 일진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남주혁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한 차례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라며 “배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제보자에 이어 2차 제보자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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