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1만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27건 정도 접수된 겁니다.
폭언을 당했다는 신고가 약 33%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가 14%, 따돌림이나 험담이 11%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건들,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인 9천600건가량은 처리가 완료됐는데요.
이 가운데 187건만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 가운데 57건만 재판까지 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런,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피해자 중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경우가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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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1만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27건 정도 접수된 겁니다.
폭언을 당했다는 신고가 약 33%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가 14%, 따돌림이나 험담이 11%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건들,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인 9천600건가량은 처리가 완료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