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과 합의했어도 선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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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심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업체 법인에도 벌금 1억 5,000만 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C씨는 2022년 7월 다이캐스팅(금속재질의 틀에 소재 금속을 녹여 고압으로 부품을 찍어내는 공법)기계 내부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 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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