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사진 | 스포츠서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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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배우 남주혁 학교폭력 관련 제보를 했던 동창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츠서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두 가지 공소가 제기됐다.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다. 최초 보도한 기자의 실수다”라고 덧붙였다.
또 “두 번째로 A 씨는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 당하는 걸 목격했다. 실제로 남주혁한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인터뷰한 분이 있다. 그분들을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당했는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 씨는 과거 남주혁의 친구 무리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근무 중이었던 B 씨에게 제보했다. B 씨는 A 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기사를 2022년 6월 내보냈다.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이를 부인하며 A 씨와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양지법은 지난달 28일 A 씨와 B 씨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고,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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