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옛 연인 주거지 찾아가
경찰 로고. (사진=이데일리DB) |
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옛 연인인 5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T씨는 지난달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B씨 주거지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칠)를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잠정조치 4호 신청은 받아들여져 현재 유지창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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