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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남주혁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제보를 했던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A씨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신은 두 가지의 제보를 했는데, 'A씨가 남주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도가 됐다"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증인 신문이나, 갖고 있는 물증들로 차차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인터뷰 한 사람이 두세 명이 될 거다. 이분들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해서 밝혀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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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 남주혁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A씨는 한 인터넷 매체에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 ▲친구가 남주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 그러나 '남주혁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A씨의 폭로가 담긴 기사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면서 "허위보도로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은 남주혁 관련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남주혁을 제보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제보에 대한 허위성을 인정, 해당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주혁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남긴 바 있다.
이후 고양지원은 제보자 A씨와 기자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기자에게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했으며, 기자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는 게 이유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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