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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옛 연인 재차 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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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옛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며 재차 주거지에 찾아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옛 연인인 50대 여성 B씨의 평택시 가재동 소재 자택에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져 있어, 검거 당시 B씨 주거지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잠정조치 4호 신청은 받아들여져 현재 그는 유치장에 구금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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