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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국민대 남학생 화장실에서 '찰칵'…몰카 찍은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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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운동장 인근의 남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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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6시쯤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운동장 인근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카메라 소리가 들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씨를 붙잡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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