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이 업체에서는 네팔 국적 노동자가 주조 기계 내부 금형을 청소하다가 금형에 끼여 숨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안전 점검 결과, 기계의 안전문 방호 장치가 부서져 안전문을 열어도 작동이 멈추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