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장 제출하는 김중남 후보 측 관계자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제22대 총선 강릉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측이 8일 김홍규 강릉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중남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김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의 주문진 집중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이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헌법적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며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 후보와 일체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신속히 유세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장에는 주문진항 입구 교차로에서 강릉시장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포함돼 있다.
이날 고발된 김홍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권성동 후보의 유세가 있는지 모르고 현장을 지나다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있어 인사를 나눈 것뿐이며 선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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