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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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의료진을 밀치며 소란을 피운 50대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28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병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차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와 도로를 달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정할 방침이다.
보성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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