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
8일 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발생한 60대 B씨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호 교체 공사를 하던 B씨는 2.8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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