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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창호교체 작업자 추락사 업체 대표…“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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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8일 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발생한 60대 B씨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호 교체 공사를 하던 B씨는 2.8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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