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의료진을 밀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8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손으로 밀친 혐의다.
이외에도 A씨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발각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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