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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 무상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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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7월부터 무상보급키로

차량 부착후 음주 여부 측정…음주 수치 검출시 차량 시동 자동 차단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사고율, 일반 버스의 13.6배로 나타나

노컷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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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반 버스의 음주사고율은 0.096%인 반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1.309%나 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부착돼 시동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 값이 검출될 경우 차량 시동을 자동으로 차단시킨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소속 차량의 음주운전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버스·택시 등 도시에서 운행되는 사업용 차량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범운행했다. 1949회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1.7%에 해당하는 33회에서 면허정지 기준 이상의 음주 값(혈중알코올농도 0.03%)이 검출됐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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