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 |
(보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의료진을 밀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28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병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경찰은 A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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