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에도 범행했다면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포함해 신체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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