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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가벼운 잘못에도 체벌…30년 경력 초등교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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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늦게 냈다고 학생 뺨에 손 대

'훈육 목적' 주장했으나 인정 못 받아

시험지를 늦게 냈다고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학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년 경력의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한 초등학교의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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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을 저질러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했다. 이에 A씨는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들이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려운 데다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학교생활 규정에도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있고,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 A씨가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사정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었기 때문으로 봤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또한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해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약 30년의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만 7~8세 피해 아동들에게 잘못의 정도와 관계없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면 아동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최근 말대꾸하는 9살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 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B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다. 이에 제지하던 그에게 학생이 말대꾸하며 대들자 B씨는 화가 나 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교실까지 따라가 의자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B씨의 행동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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