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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서 만취 40대女 렌터카 사고…‘GV70 전소’ 5500만원 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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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렌터카인 제네시스 GV70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 후 화재로 전소됐다.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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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서귀포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2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제네시스 GV70 렌터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 안에 다른 탑승객은 없었고,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소방이 촬영한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운전석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사고 충격으로 모두 찌그러지거나 화재로 소실돼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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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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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의 1차 감식 결과, 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마찰로 발생한 스파크가 주변에 흘러나온 기름에 붙으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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