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귀포시 대정중학교 인근 교통사고 현장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2일 오후 10시 50분께 서귀포시 대정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려 80m가량 끌려갔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충격으로 타이어에 구멍이 난 A씨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틈을 타 뒤쫓아오던 시민이 조수석으로 들어가 A씨를 제압했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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