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폭언하며 딸 옆구리·허벅지 수차례 때려
法 “양육자인데도 폭행…잘못 인정·반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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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1)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하며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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