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관련법 시행 앞두고
업계 자발적 참여로 자율규제
상반기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2023 메타버스 엑스포'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VR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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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타버스 생태계의 자율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데 뭉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사업자 간 자율규약 협약을 맺었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를 비롯해 기업의 경영 윤리, 공정 거래 구조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양맹석 SK텔레콤 메타버스 CO장, 김재권 KT DX사업본부장,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김영기 네이버제트 CFO, 김원일 칼리버스 CTO,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원만호 웅진씽크빅 전무 등이 참석했다.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 마련과 시행 △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메타버스산업협회는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추진방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해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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