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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성전환 뒤 강제 전역…고 변희수 하사, 3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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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고인이 숨진 지 3년이 지나서야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사워원회는 고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고 국방부도 이를 수용해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