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을 선관위, 민주당 후보 측에 '현수막 가능' 답변했다가 번복
얼마남지 않은 총선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 '정권심판' 문구가 들어간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면서 해당 현수막이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화성을선관위는 최근 민주당 화성정 전용기 후보 측에 '정권심판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걸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화성을선관위는 화성을·정 선거구의 선거 관리를 담당한다.
이에 경기 화성시 한림대병원사거리 등에 파란색 배경의 '사전투표로 정권심판' 현수막이 설치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등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역시 내부 직원용 자료에 '투표 독려 현수막에 정권심판 내용을 넣는 것'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예시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심판이라는 문구가 여당을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화성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 측이 화성을선관위에 해당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화성을선관위는 유 후보 측에 '정권 심판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애초 민주당 후보 측에 전달한 답변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을선관위는 전 후보 측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고, 현재는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신주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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