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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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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와 영상 기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 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